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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07 11:42
조회수
1,61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209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골절/척추10번 골절 및 발목골절/현재 5주째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름

본문

<피해자 입장임>
10/28(토) 18시30분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심방골길 편도1차선도로(속도제한 60킬로에서 가해자는 50킬로로 운전)에서 트렉터를 운전하다 시동이 꺼지면서 멈췄어요.
그래서 내려서 수리업체에 전화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하려던 도중에 뒤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이 와서 아버지를 박았습니다.
블랙박스영상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걸로 추정됨.(블박 영상자료 가지고 있음)
가해자는 60대 남성, 피해자 아버지는 70대(52년생)임
119를 타고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이동.
피해상태는 척추(흉추10번)골절과 발목골절(개방성), 눈 안와골절, 코뼈골절, 뇌출혈(자연흡수후 경과관찰), 치아파절(앞니 위쪽 5~6개), 갈비뼈 골절등임.
현재상태는 흉추10번골절과 발목 개방성골절(뼈2군데 골절)로 수술했음.
피해자 과실은 아직 모름.

현재 정형외과 진단기준 16주 나왔고 중상해소견서 신청했습니다
다른과에도 진단서및 중상해소견서 요청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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