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시 운전자와 탑승자 과실비율
답변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다변에 어려움이 있군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에 뒤에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라 가정한다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에,책임보험마저 가입마저 가입이 안되었다면 피해자는 정부보상사업으로 청구하던지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엔 책임보험한도액내에서 치료받을수있고, 한도초과에 대한비용은 가해운전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를 위햐운영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을 제한하고 있어 더이상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탑승자로 하여금 문의나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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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