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 아버지께서 차를몰고 가시다가 택시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과실율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국도변을 아버지께서 직진하고 계셨는데 택시가 좌회전을하다 아버지차의 좌측 문을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기본과실은 저희가 3 상대편이 7 정도고 8:2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편차는 폐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대물쪽 보상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일단 공업사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아직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차는 2006년에 아버지께서 일본에 계시다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오신 차라 상대편 택시공제조합에서 아무리알아봐도 시세를 알아볼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어느정도로 차량가액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신차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을 정하던지 아니면 차종이 무쏘스포츠와 비슷하니 그차라치고 견적을 뽑아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일단 있어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손해가 너무클것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차같이 국내에 동일차종이 한대도 없는 직수입한 차종의 가격은 어떤식으로 정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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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