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 5개월 경과된 일반 회사원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구요~~ 사회생활 복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측 신호위반으로 100%과실로 인정이 되었구요~
아직까지 퇴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보상합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부분은
1. 퇴원후 통원 치료를 받을 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2. 사고후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처리를 하여 일정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도 보험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작년말 사고로 인하여 작년 및 올해 연차휴가 모두를 사용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 보상 및 내년도 연차휴가 미발생(올해 출근기간의 90% 미만)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진단은 제5 요추 우측 가로돌기 골절, 양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골절,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왔구요~
전년도 연봉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대략 보험사로부터 얼마정도 나올지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을 드린다면,
휴업손실분에대해서는 입원기간동안 급여지급유무에 관계없이 100%인정이 됩니다.
통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분은 장해가 잔존한 경우 노동상실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진단내용으로 판단컨데, 골반골절에 대해서는 골절형태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의 기여도를 가만하여 한시장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