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실점에 관해 살펴보면, 도로상황이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좌회전하기위해 1차선에 진입하였고 차선변경한 차량에 후미를 추돌한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과과실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좌회전이 불가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할 목적으로 1차선에 있었다면 경운기과실을 적용해야합니다. 둘째로, 가동기간을 살펴보면, 농업종사자의 경우 판례경향을 보면 통상 50대후반이후의 경우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경우 적어도 65세까지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무과실의 경우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8,000만원,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은 3,600만원이되어 총계 1억 2,000만원정도 산출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보여지는군요. 수입료와 기타 의뢰와 관련한 사항은 전화내지 내방하셔서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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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