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답변
자동차를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엔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데 이와 관련한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 법에 의거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종합보험(책임보험포함)에 가입하여 자동차운행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손해를 보상해주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보험으로 가해자는 사고로 인한 책임을 본인 대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신지게되고 피해자에게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만이 있을시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정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사망또는 중상으로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들의 경우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불만이 있을시 변호사를 통한 소송시판결에준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종합보험의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무한보상으로 한사고당 금액엔 한도가 없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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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