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 18
월소득 : 100만원
사고일시 : 2009년 30월 30일
피해자직업 : 대학생
형사합의금여부 : 150만원
입원기간 :09 년03 월31 일 ~09 년04 월10 일
가해자보험가입여부 : 유
사고내용
오토바이와 화물택배 차량과의 교통사고인데..상대방 택배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보험사간에는 상대방 과실 100%로 판결난상태입니다..상대방에서 형사합의를 원해서 150만원에 합의를 한상태이구요..
피해자진단명은
안와 바닥의 골절(s023)
진료 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4.3일 관혈적 완와 골절 정복술 시행후 입원 치료중이면 진단일로 부터 04주의 안정및 치료를 요함
비고:단 합병증 및 미발증 발생시 추가 진단 가함
이란 판결로 수술후 입원 일주일 만인 오늘 퇴원 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은상태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형사 합의시 순수한 위로금이라는 문구를 명시 하였고..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는게 그만큼 많이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어느정도가 적당한 가격인지..답변 부탁드립니ㅏ..
답변
형사합의를 한상태에서 보험사와 민사적손해에 대한 별도합의를 봐야겠죠.
다친병명으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치료경과를 보아 종결가능시점을 잘판단해서 적절한 요구금액을 보험사에제시하여 합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