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합의금에 대하여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으로 봐선 피해자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사고일 이후 6개월이상 경과하여 증상이 어느정도 고착이 되었다면 후유장해발급이 가능하다보여집니다. 슬관절부위는 수술후 에도 영구장해가 남을것이며, 비뇨기과는 향후 일정기간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여명기간동안)주기적 수술이 필요하고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반골절역시 골절형태와 현노동상실정도를 보아 장해예상이 가능해보이는군요. 사고로 인해 큰충격을 입고 장해도 많이 남을것으로 보이므로 간단하게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세밀한 장해감정을 통해 보상금청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해야할 사건입니다. 의뢰한 사정사무소에서 원만한 진행이 어렵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변호사사무실로 의뢰를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더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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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