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1명은 학생인데 진단이 3주 나오면서 입원을 10일 입원하고 통근 치료를 해야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재법률상의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르쳐주세요
다른 두명은 2주진단에 통원치료를 했는데 500,000원 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합의금이 치루어 졌는지 가르쳐주세요
합의당시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병원에서 일반으로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사실을 왜 다르게 애기했냐고 물었더니 다른 병원에 가서 잠을 자다가 잘못 자서 치료 받으로 왔다고 애기하고 의료 적용을 받으라고 해서 그것은 불법이라서 하기 싫다고 다시 합의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엔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안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내용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게 좋겠습니다.
진단에 따른 합의금액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정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