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상담요^^
답변
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후유장해가 남게되며, 통상 3.5%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사고시점이 한달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계속물리치료를 받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진담발급하여 합의를 추진하면 됩니다. 성급하게 일찍종결하지 마십시오.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통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신후 절차에 관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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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