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내사고 보상문의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내용을 보면, 사고당시 상박골골절로 인한 골편이 신경을 눌러 손상을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손상은 완전절단된 경우가 아니면 수상후 1년정도가 지나면 회복되는사례가 많으므로 지금상태로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약 3갱월에 한번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운동및 감각신경의 호전상태를 첵크하면서 일정기간동 안 상태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합니다. 신경손상장해가ㅡ아니면 골절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될수있고 이때는 운동각도범위로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강직이나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로 평가된후 손해액정도를 청구해야할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남거나 심한 강직장해로 예상된다면 미리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히 검토한후 수임여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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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