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주차시켜놨단 차가
아침에 나오니 본넷이랑 범퍼랑 다 박살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낸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분께선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시고 수리비용은 다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부 고치고 결제도 다 하셨는데요 사고수리에 대해 다 고쳤다는 차후에 대한
고장이나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본인책임이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같은 동네 살면서 그런걸 쓰기고 좀 그렇더라구요
만약 각서를 써주지 않았을때 제 차에 이상이 생기면 전 그 가해자분께
더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분께선 견적서랑 다 가지고 계시구요
거꾸로 제가 요구를 했을때 그분께선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저도 가해자께 차후에 이상이 있을때 배상해달라는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으면 저도 요구를 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적피해에 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