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아침 7시 30분경 아들이 자전거로 출근하다 1톤 탑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읍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 인도로 들어가는 도중에 뒤에 인도로 차가 들어와 사고를 당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며는 피해자 과실로 몰고 있는 느낌이 들며 목격자들도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는데도 사고 현장 조사시 아들이 병원이 있어(대학병원 치과 진료중) 참석치 못하였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건지요?
이런 사고를 당했을때에 어찌 대응을 해야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최초 진단시 3주가 났는데 병원 실수로 치과계통의 상처를 누락하는 일이 있었으며(의사도 사람이라 실수했다함) 병원에서 퇴원후 통원치료하라하여 퇴원했으나 금일 15시경 긴급후송(119 협조)하는 일이 생겼읍니다.
답변
인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예외 10개항목에 적용되는 사고로 가해자는 종합보험가입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격자를 내세워 진술조서가 들어가도록해야합니다.
가피해자진술은 법적효력 없이 참고만 되며, 목겾진술이 법적효력을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