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학교 주차장에서 난 사고"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즉 학교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잡고 서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는 차에 치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3월31일에 다쳐서 대학병원 갔었는데 담당의사가 외국출장이래서 오늘4월9일에 다시 병원에 갔었는데 인대파열이라네요, 4월29일에 다시 진단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진단서를 끝어서 보니, [상기인은 우측 족관절 부위통증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 2009년3월31일 내원하였으며,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상병명(우측 족관절 거비골 인대 파열) 진단되어 단 하지 석고 고정 시앵하였습니다. 추후 외래추시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쪽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준다고 해서 아직 경찰에 신고도 안했거든요, 신고는 해야 하는건가요?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그쪽에서 어이없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현상태에서 제가 뭘 더 해야하죠? 합의금은 또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보헙사에 가해자가 사고상황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진술했는지확인하여 실제피해내용대로 되어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막아야겠지요.
진단명을 봐서는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을것같군요.
학생신분이라 금전적보상은 크지않을것으로 보이니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일상에 지장이 없을때 합의를 하라고 권하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