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건너던중 자동차에 자전거 뒤부분이 추돌한 사고입니다.물론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로 진행을 하였고 차량은 신호 위반인듯 합니다.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고 통원 치료를 했는데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이 중학생입니다. 저는 60만원에 자전거 10만원 해서 합의를 보았으면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더깍을려고합니다 .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으로 해결할 사건은 아닙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