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상담
답변
후미에서 받치셨으므로 과실은 없겠습니다. 골반뼈골절시 구체적 골절형태와 현상태를 알아야만 후유장해정도를 예측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2,000만을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 장해율 20%이상 고려한 것같군요. 그정도 장해를 감안해서 예상을 하면, 위자료액이 1,200만원이상 인정가능하며, 개호비용이 400만원,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액은 570만원, 그이후 장해보상금액은 900만원정도 계산이 되므로 전체예상판결액은 3,070만원 이됩니다. 많은 금액차이는 아니나 2,500만원이상은 받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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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