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6.21시15분경 사고로인해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2:8로 나왔습니다.
아내인 제 명의로 된 25인승 승합차량으로 회사의 출퇴근중에 사고로 인하여
54년생인남편이 경추 척수손상및 다발성 타박상등으로12주의 진단이 나와서 입원가료중이다가,서울아산 병원및 청주 충북대의대에서 진단결과 경추 척수손상은 시간이 경과해야 좋아진다고 하고,병원에 2달이상 입원하고 있어도 양손 장지 에서 약지까지 3개 손가락의 통증및꽉 잡는힘에 별 차도가 없는 상황이고,또 경제사정과 농사일및 집안사정상 ,오늘 퇴원, 통원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지입차량 운전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아내인 제 통장으로 받았구요.
제 명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여평의 농사도 짓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상이 아주 미미 합니다.본인 명의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통근차량을 구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향후 일자리 손실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한지 ? 앞일이 너무 막막하고 보상금액이 기가막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아직 수상일로부터 초진기간도 만료되기전이라 보상문제를 논하기는 이른감이 있다생각이 됩니다.
퇴원후라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예후를 지켜본후 후유장해보상을 포함하여 일괄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과 관련해서는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토대로 통계임금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추후 보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시 연락주십시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