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인 차에의해 차량뒷부분을 심하게 받쳤습니다.
피해자인 우리차에 타고 있던 인원은 성인1명과 아이2명 이었고 다행히 큰상해를 입지않고 성인1명과 아이1명만 입원치료 2주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는 면허취소상태가 되었습니다. 치료중에 직장관계로 민사(보험사측)건만 보상을 받고 합의했으며 음주인데도 진단이 미약하여 형사합의는 하지않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 가해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가해자측이 벌금이 500만원이 나왔다면서 개월을 나누어 내려면 피해자측에 합의서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합의서 하면 피해자측에 얼마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받는것 아닌가해서요. 가해자는 단지 자기가 분할로 나누어 내려고 한다고 그냥 써주기만 바라는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자기 벌금을 줄이려고 한것이라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답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않아 벌금형 500만원으로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자체는 괘씸할것입니다.
그러나, 형사건 역시 판결로 종결된것이니 가해자의 형편을고려하여 합의서에 서명해주면 가해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지요.
죄는 미우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것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