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며칠전 야간에 주유가 되어 주유소에 가다가 국도 4차선에서 편도 2차선에
차를 세워놓고 전화에 전원이 없어 주유소에 긴급지원을 요청했으나 야간에
혼자 근무하시는 관계로 보험콜세터에 전화하여 긴급지원을 요쳥 하였으나 출동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져 그랜져 차량이 제차를 받았습니다.
지금 차는 폐차할 지경인데 저의 과실을 자꾸20%이상높게 잡으려고 해서요
제 과실을 10%로잡을 수 있는 방법과 이런경우 늦게 출동한 저희 보험회사에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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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