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오토바이 가해자 차량 - 바이크 진행중 차량문을 열어서 8대2로 끝났습니다. 제가 바이크차주인데 문제는 차량문에 얼굴을 부딛쳐서 3방꼬메고 끝인줄만 알았는데 합의 끝나고 턱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 2달치료받고 있고 합의시 따로 차후후유에 대한문제는 해준다고 해놨는데
큰병원가서야 치료기간이 길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제 턱관절 보철기인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턱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너무 심해서 담당보험사분과 여러분 통화를 했지만 치료 잘 받으란 말박에 없으니 개인사업자라 일못나가면서 까지 통원치료를 하려니 손해도 많고 짜증만 늘어갈 뿐인데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좋은 답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차량이 문이 열리면서 진행이륜차나 자전거가 피해를 입게되면 통상 20%과실율이 책정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다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보상금청구는 실제 피해손실을 감안하여 과실율을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그때 합의금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