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압박골절시 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압박정도가 심한경우 시멘트를 이용한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치료후에도 장해가 잔존합니다. 이경우, 압박정도에 따라 영구장해 내지는 한시장해를 인정합니다. 모친의 경우, 연세가 55세이므로 정년60세까지 잔존기간이 5년 남아있어 한시5년장해나 영구장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약관지급기준으로 제시한 2,000만원의 금액은 소송을 통한 예상판결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즉, 위자료인정액이 2,000만원, 개호비용이 2개월만 인정하더라도 36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280만원, 장해일실실수익은 2,400만원을 합하면 5천40만원이 산정됩니다. 보험사제시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죠. 이런이유로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께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하시도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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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