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3월 18일 수요일에 학교 앞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학교 앞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뒤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 사고입니다...
제가 후진할때까지만해도 분명 차는 없었고 후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꽝 하는 소리가 나길래 보았더니 제차 뒤 라이트 모서리 부분과 상대방차 운전자석 뒷 문짝이 긁히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상대방측이 당장 차를 빼라고 악을 쓰길래 전 아예 시동을 꺼 버렸습니다..그 사이 상대방은 바퀴를 옆으로 틀고 앞으로 차를 뺐습니다..
저는 분명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후진을 하는 상황이였고 사고당시 상대차는제차 뒷 부분과 각을 지게 들어왔었습니다.. 보험사에 진술하기를 제가 사람을 내려주는걸 보았고 후진하고 있었음또한 보았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자기는 일부러 크게 돌아서 들어와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제가 박았다 그렇게 진술을 하더랍니다...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길래 그럼 큰 병원에가서 입원 하라했더니 그건 못하겠다 아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가서 진단서 끊어야겠다 이리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학교앞 문구점 언니도 제차가 도는건 보았지만 상대차가 들어오는건 못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책임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상대는 전치 3주 나왔다고 3주 다 채우고 오늘 퇴원을 했구요..
물론 차 수리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과는 한 아파트에살고있고 서로 악연과 같은 사이입니다...제가 알아보기엔 그쪽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구 저희 책임 보험만 들어있어서 차후에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할까봐 그랬다던데 맞는건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위해 운영되고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