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말 예쁜 딸을 잃었습니다
결혼 5개월도 채 되지 않고 제대로 피지도 못한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딸의 위하여 모든것을 제데로알고 처리하고 싶어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9일 택시 강도가 개인택시를 탈추하여 도주중에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서 마주오던 소형승용차를 추돌하여 운전자인 제 딸은 사망하고 사위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택시강도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이었으며 칼로 개인택시를 위협하자 택시기사는 거리에 택시를 세우고 도망을 간후 경찰에 택시강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택시강도도 검거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나 저희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았으며, 택시강도의 교통사고건에 대하여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택시강도도 개인적인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또한 개인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알고 싶고요,
개인택시 운전자는 위협에 의하여 본인의 절대생업이 수단인 택시를 탈취당하였다고는 하나 택시에서 이탈을 할 정도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택시의 시동을 켜놓고 열쇠까지 놓고 갔다면 교통사고의 원인제공과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방조죄가 적용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아직 한번도 위로의 방문은 커녕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너무나 괘씸해서 입니다.
한가정을 완전희 파탄으로 만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제를 가할수 있는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사고건의 쟁점사항은 택시운전자의 과잉방어 내지는 운전자로서의 본연의의 의무와 책임소재여부가 배상책임과 관련해 검토해야할 사안입니다.
즉,강도의 위협에 대해 차량을 이탈할당시 차량이 일시정차된상태에서 차량키를 뽑은상태서 이탈할 수 있으리란 가정도 가능하며 운전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사고를 야기한 관리상책임이 있다면 운전자와 차주는 민법상의 750조 내지 756조, 760조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량이 가입한 보험사(공제조합)울 상대로 보험금청구할수 있게됩니다.
형사합의는 절취운전와 별도로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