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릎인대수술시합의상담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친병명으로 볼때 슬관절에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그정도는 동요에 관한 정밀검사로 평가되는데 통상 15%이상 장해는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손해정도를 예상해 보면, 위자료는 1,200만원, 개호비용 약 350만원,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액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상관없이 실소득액 100%와 정년까지 일실수익액을 장해율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이 됩니다. 기타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있는데, 결국 장해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보험사와 장헤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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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