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 kjh2960@nate.com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피해자성명,
생년월일 : 1985.07.30
※직업,-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운전중 사고. 세금신고 여부 없음.
※주 진단명(진단서 내용) : 우측 경골 비골 골절,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넓적다리의 열린상처
사고일시 : 2008.11.08
사고장소 : 울산우정동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사고내용)
본인이 좌회전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
수술여부 및 부위 : 넓적다리의 열린상처 봉합, 내측인대 수술, 경골 금속판,핀박는 수술함.
앞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필요.
총 입원기간 : 2008.11.08~ 2009.03.02일까지 입원
총 통원기간 : 현재 동네 정형외과 의원 다니면서 물리치료 중이며,
이달 말에 백병원가서 검사 및 재수술 계획 잡을 예정
회사 출장 중 사고가 났습니다.(본인과실 60%)
현재 자보로 처리되고 있는데 재수술을 앞두고 있고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험사 대인 하는 분이 산재로 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은 대학생이고, 현재 아파서 휴학이고요 학교다니면서 학내 벤처기업에 일하다 다쳤는데, 소득이 증빙될만한것도 없고 해서 보험사에서 일실소득보상을 못 받았고요 받아도 제 과실이 많기때문에 치료관계비랑 계산해보면 거의 미미하다고 산재처리하면 휴업급여도 나오니까 하라던데...
병원입원했을때 주위에 환자들이 산재처리 하고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위자료는 과실상계해서 받을수 있으니까 받아서 보약이라도 사먹어라 이러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100% 믿지는 않았는데요.
치료기간 길어지니까 보험사에서 무슨 속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의심도 가고 괜히 산재 했다가 재수술시 비급여 부분 제가 내야 할 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저는 무릎 경골 비골 골절,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핀박는 수술하고 내측인대 수술은 사고나고 바로 했고 4달 입원해있다가 퇴원하고 집근처 정형외과의원에 통원치료 하는중이고요
무릎동요가 심해서 재수술 해야 합니다. 의사가 장해가 나온다고 미리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고요
1.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2. 산재는 자보와 비교 했을때 성형수술비랑 위자료 등이 안나온다는데 이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3.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알려주십시오.
상담내용
1.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2. 산재는 자보와 비교 했을때 성형수술비랑 위자료 등이 안나온다는데 이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3.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재와 자보는 보상처리기준이 다르므로 사안에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엔, 과실이 많아 일견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득이 적고 장해정도에따라 검토를 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내야 합니까?
--- 비급여중 사고로 인한 치료에소용된 비용은 청구가능합니다.
2. 산재는 자보와 비교 했을때 성형수술비랑 위자료 등이 안나온다는데 이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 산재와는 별도로 자동차보험청구시 위자료는 별도청구가능하나 과실비율을 공제후 지급바데되며,자보로 산재초과부분이 있으면 추가로청구하여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지면관계상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