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디스크장해문의
답변
원칙적으론 장해진단발급은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한시장해대상이 됩니다만, 기와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인정이 됩니다. 지속적치료후에도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조기에 합의하기보단 충분한 치료후 장해까지 포합해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치료후라도 장해판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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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