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예비시어머님이 일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무단횡단이라 피해자 과실이 40% 나왔다네요. 여기저기알아보니.. 무단횡단을 하여도 치료비는 그쪽 보험사에서 다 내 주는거라고 해서 제가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다 받을때까지 몸조리 잘하시라고 했구요..
전치4주나왔구요.. 무릎관절에 금이가서 병원에 입원하였구요..
근데 병원측에서 4주가 다 되어가니 퇴원하라고 하더랍니다. 아직 깁스도 안풀었는데말이죠.. 병원의사가 전치 4주 나왔는데 계속 입원해있으면 그 후 병원비는 환자 부담이라고 했다는데.. 어머님은 아직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완전 시골동네라.. 그나마 큰 병원이 그곳밖에 없어서.. 다른병원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자가 아프다는데 퇴원시키는 병원도 있나요? 계속 입원해있으면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치료를 완전히 다끝낸후 합의를 하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보험사에서 계속 입원해 있으면 불이익이있다고..속을 빡빡 긁고 간답니다.
치료후 합의해도 되는거죠?
답변
안타깝게도 입퇴원에관한 결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주치의의 판단으론 모친께서 퇴원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판단한것같군요.
그럴경우 퇴원하지 않고 게속입원을 하는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치료비를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입원치료비를 지급치 않게되고 결국 피해자부담으로됩니다.
합의는 외래후 충분한치료후 합의를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추후 합의시 보상액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