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4월 5일)에 신랑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나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끼어들기를 했다고 하네요
신랑은 놀라서 브레이크 당기면서 넘어졌구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직접 접촉이 있었던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차가 방향지시등을 키긴 했지만 갑자기 끼어들어서 신랑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작동이 안되게 되었는데요
차주인은 보험사에 연락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하네요
어쨌거나 차가 끼어들어서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넘 책임감 없었던거 같구요
보험사에서 몇번 전화왔었고
오늘은 어이없게 차주인이 차에 흠집이 생겼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틀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신랑은 당시 헬멧 착용 상태/ 오토바이 보험도 들어져있는 상태 입니다.
신랑 보험사 쪽에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경찰서에 신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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