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초진14주 진단 현재입원중
답변
사고경위상 크게과실은 없을것같고, 좌우측 다리손상으로 치료후 에도 장해가 예상되는군요. 좌측은 골절부위에따라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를, 우측은 인대파열이 있고 동요가 있다면 동요장해 내지는 운동장해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대파열이 완전파열이 아닌 부분파열인경우엔 장해인정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통상 완전파열인 경우는 수술적요법으로 치료를 하죠. 소득인정에 있어선 실급여가 시중도시일용임금인 1,465,684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인정받게됩니다. 기타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용도 청구할수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보내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