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중앙고속도로로 가던중 불운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 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하하고 있었으며, 제차량 한참 앞에서 원인불명의 차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왔으며, 그때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마티즈 차량(본인에게는 가해차량)은 충돌하지 않으려고, 핸들을 급조작하여 1차선으로 꺽고 차의 균형을 잃었으며, 끼익 소리와 함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차 들어오든중,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제 차량(아바떼)은 급하게 들어오는 마티즈 차량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핸들을 급조작하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습니다. 충돌하여 정차후 창문 밖을 보니가 그때까지 마티즈 차량은 제어를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자기스스로 전복되어 차가 뒤집어 졌습니다. 상해결과 제차는 차량 수리비가 900만원 이상이 되어 폐차하여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흉추 12번뼈 골절로 전치 12주가 나와, 병원에서 수술후 3개월가량 입원하여 있었으며, 퇴원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계속하여 통근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차량(마티즈) 화재보험사 측에서 자기차가 원인제공은 한것은 맞으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기에 과실비율을 6 : 4라고 주장을 하여, 분쟁중재워원회가 판결을 하였는데 7: 3이 나왔습니다. 더더욱 저를 화나게 하는건 상대차량 운전자는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사과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법에도 논리뿐만아니라 인정과 상황에따른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피하지 말고 그냥 충돌하여 버릴걸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였습니다. 합의도 상대화재 보험사 측에서 3이라는 제과실비율빼고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장애부분을 양보하라고 합니다. 어디 아는사람도없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소송으로갔을때 승산이 있겠습니가.. 많이 답답하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을 약간 고려하더라도 척추의 영구장해가 확실히 인정될것이니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시면 변호사를 통한 해결을 보도록 하십시오.
척추골절과 수술여부,환자의 현상태를 참조해야겠지만 최소 노동상실율 16%에서 32%의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사고당시 연령에따라 정년까지 일실수익액을 청구할수 있고, 장해해당 위자룔를 8,000만원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하여 인정하며, 개호비용과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100%인정,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물리치료비용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또는 가까이 계신다면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