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상담드려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상 부친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은 도시시중일용노임임금인 월1,465,684원으로 계산됩니다. 후유장해는 정확한 진단병명, 현상태,수술명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나 연세를 고려하면 영구장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체보상급산정은 장해에따라 위자료와 개호비용(사고이후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일정기간동안 가족또는 간병인 사용비용을 청구가능)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100%를, 장해가동기간까지 장해보상금과, 향후 물리치료,성형수술,금속제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만큼공제하게되고, 치료비용에대해서도 과실상계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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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