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하반신마비시 보상청구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께서 하반신을 못쓰는 중상을 입으셨는데 현상태에선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으니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감이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호전여부를 지켜보신후 영구장해판다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그시점에서 더이상 회복이 어렵다면 향후 여명기간동안 장해보상이외에 개호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하반신만마비가 있다면 1/2인개호비를 여명동안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기이외의 보상으론 위자료와 입원기간및 정년까지일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용을 보상받을수 있게됩니다. 형님의 경우 나이가 젊고 개호환자이므로 금액이 고액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하십시오. 음주운전차량 호의동승의 겨우 동승자과실은 약 40%정도 보면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좀더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내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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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