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7월경 아들이(고3) 아르바이트(오터바이 배달)도중 트럭과 접촉사고로 병원에 42일 입원치료후 3주간의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은상태 이고 현재 정강이부분에
가로3센티세로13센티의 흉터가있고 오래걷거나 서있으면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MRI와 X레이 검사결과 근육이 놀라서 조금늘어난 상태고 현재로서는 수술이나 기타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네요.성형외과도 흉이조금작아지기는 하나 깨끗한 수술은 기대할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은 현재 연예인지망생(대학 연기학과 재학중)이라 다리의 흉터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와 합의 방법좀 알려주세요
미성년 아르바이트자도 사고로 인한 급여 손실부분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유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아드님께서 과실이 있다면 성형수술이외는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군요.
6개월이 경과했으니 일차 성형수술을 받은후에 흉터가 잔존하면 추가수술비용을 보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