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상담요
답변
저희 바른길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골절로 인한 강직은 골유합이 잘되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경손상은 수상후 1년간 지켜봐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상된부분이 좋아지면서 영구적인 장해로 남지 않지만, 일부는 영구장해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영구장해여부에따라 보상청구액이 많은 차이가 생기겠지요. 손해사정사의 금액청구액은 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때문에, 소송판결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청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만 하더라도 손해사정에서는 부상 또는 장해위자료로 200만원정도 청구하나, 변호사사무소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과실을 감안해 천구하므로 만일, 과실이 없고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1,360만원의 위자료 산정이 됩니다. 중상으로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사건들은 변호사를 통한 사건해결이 바랍직할것이라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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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