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만 22세입니다.
2주전 음주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다른사람다친건 없고
가로수에 차만 박았습니다) 저는 척추수술하고 오늘날짜로 퇴원했고
옆에 동승자 친구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책임보험으로 2천만원되는데 한도금액이 넘었고
차 명의는 저희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를 타기전 동승자는 음주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타기전 뒤에 친구차 있어서 다른친구차 타라고 한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했습니다.
저희집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은데 그럴방법도 없고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네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간다면 합의금같은거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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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못드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