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문의를 드렸는데..
진단서를 팩스보내면 알려주신다해서 팩스보냈습니다 ^^
경북대학교진단서보냈습니다
저번에 글올렸는데...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달입원해서 턱골절수술했고 여지껏 비용은 3~400정도가 들었으며
현재까지는 지불보증으로 처리했습니다
치과는 인플란트는 지급보증이 안되서 현금으로 치료비명목으로 줄수있는데
그게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과실로 인해 한달입원하며 휴업급여(?)인가.. 그거는 받을수없고
핸드폰보상도 못받고, 저는 합의금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확인좀부탁드려요...
거의 저 500이 끝이라는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실이 있어 보상액수가 본인의 기대에 못미친것같습니다.
턱골절로 인한 예후가 어떤지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을 청구할수있겠으나 그 판단은 수술주치의에게 문의드려야겠습니다.
만일,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금전적 추가분은 별로 없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