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배상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아들은 1986년 9월 생으로 2008년 11월 군 전역 후 월 170만원 정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 3. 29 오후 4시경 배달을 갔다 나오던 길에 주유소 주유를 마치고 급히 나오던 차와 충돌, 공중으로 튕겨 3m 옆 가로수에 얼굴을 들이받는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코 뼈가 주저 앉으면서 오른쪽 뺨 광대뼈가 3~4조각으로 부서지고 눈을 감싸고 있는 아래쪽 뼈가 부러져 어긋나 3일 후 붓기가 빠진 후 4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나중에 감각 장애가 있겠다고 하는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가해차량 보험에 들어 있고 오토바이도 보험에 들어 있으며 아들은 원동기 면허와 2종 운전 면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가해차량 보험에 들어 있고 오토바이도 보험에 들어 있으며 아들은 원동기 면허와 2종 운전 면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진행중 노외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사고를 입은경우 통상과실비율은 피해차량에 10-20%를 적용하게됩니다.
다친 병명으로 추저하면, 치료후에 수술경과가 좋은경우 자동차보험청구를 위한 맥브라이드식 장해를 평가할 항목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선, 6개월 정도 치료경과를 지켜본후에 의사와 상의해보아야 할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