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보상문의
답변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해 가는시점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을수 있는데, 강직이 아닌 신경손상은 향후 회복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상 근전도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2-3회시행후 1년정도 지난시점에서 최종 고착된 상태를 기준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대퇴골절부위는 한시장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장해평가는 신경손상정도에따라 장해율과 영구여부로 진단발급하여 청구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청구가 수용이 안되면 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지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