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게써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중 밤에 중앙선을 못보고
중앙선을 물고 돌아 정차중이던 차량의 정면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택시였고 택시기사와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2명 있었습니다.
60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두분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퇴원했구요.
병원비는 책임보험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기간중 병원에 4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사위라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소리만 지르고
피해자의 하루일당(트레일러 운전사) 30만원이라고 하면서
거의 500만원 정도가아니면 합의를 안본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못을 했지만 사고차량의 경우 두차다
범퍼가 조금 까지는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5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보라고 전화가 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미안합니다.
저희홈페이지 공지란에 언급했듯이 가해자상담은 제한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코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