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툥사고사망관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고, 보험사와는 별도로 민사적손해에 대한 합의를 보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볼시 유념해야할 사항은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받아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만 공제조합을 상대로한 보상금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채권양도에 관련한 자료는 저희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한편,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무단횡단 사고는 30%정도의 과실이 참작됩니다. 위자료는 공제조합에서는 4,000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단,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금액을 들어보신후 전화상담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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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