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고3인데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파란불이되서 횡단보도에서 3m떨어진곳에서 저는 무단횡단을 하였어요..그래서 무단횡단인지알았는데....
알고보니깐 사고난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지만
차가 정지선을 지나서 저와 박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근데 그사람은 무단횡단이라고해요.. 무단횡단하는거봤다고..
근데 제친구가 사고는 정지선이 지나서 났다고 .. 제친구가목격자이거든요..
친구가 목격자가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무단횡단을 한것이 잘못이구요.. 횡단보도로 지나지 않은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차는 정지선을 지났고요.. 파란불이였는데 조심하지않았어요
이럴경우 누구책임이며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3인데 공부도 못하고 이사고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횡단보도사고유무에 관한 판단은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친구의 진술도 목격자로서의 증인진술로 채택이 됩니다.
횡단보도지근으로 무단횡단한경우 횡단시 진입신호가 녹색신호에 출발했는지 점멸신호에 출발했는지도 과실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을 떠나서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진단내용과 과실유무에따라 보상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