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많은 사람들에게좋은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8차선 도로상 진행중 4거리 반을 지날무렵 보행신호로 바뀌어
정지를 못하고 중앙선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진행중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후 경찰에도 신고가 되어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고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당사자간 원만히 합이하라 하였고 쌍방이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진행중입니다.
상대편에선 우리측 과실이 큰만큼 개인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최대한 빨리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