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를 지나던도중 빨간불이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고 차선을 인도쪽으로
올리려고 우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도중 뒤에서 신호위반하고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과 부딧쳤습니다 다행이 차량 엽문에 박아서 크게 다치지는 안았지만
이경우 오토바이 수리비과 병원 치료비를 받을수 있습니까?
또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헬맺도 쓰고 번호판도 있고 근데 보험이 3월8일날 만료되었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입구하지 안아서 보험만료 되었는데 이때 무보험 오토바이가 되나요??
답변
병원치료는 가해차량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륜차의 보험가입여부는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빠른치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