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문의상담을 드렸는데요. 재차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흉추에 핀 3개고정술을 받고 합의중 후유장해만 남아있는상태이고 그전 합의금은 천만원 받았구요. 손해사정을 위임해서 합의를 진행중인데요.그때 통화할때 보험사쪽에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적장해라고 보고 후유장해합의금을 25백만원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손해사정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왔는데요. 보험사쪽에서 제가 다닌 병원 의사에게(담당의가 아님) 제 장해소견서를 받았는데 장해율을 32% 2년 16% 10년해서 한시적장해로 작성을 해서 보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이 25백만원이 책정된 상태라구요. 손해사정인은 그렇게하면 넘 작으니까 영구장해21%로 해서 합의하도록 한다구 말씀이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만난다음 국가장해를 진단하기위해 제 담당의를 만나 진찰을했는데요. 어제 CT촬영결과 고정술 위에 뼈가 왼쪽으로 약간 휘어져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의한테 이런경우 영구장해가 나오냐구 물어보니 영구장해라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 저는 소견서대로 한시장해인가요 아님 영구장해인가요? 합의하기전에 제 담당의에게 합의장해진단서를 받아도 될까요? 손해사정인을 계속 위임해야할까요? 아님 소송을 해야할까요?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질문이 너무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만나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척추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영구장해인정이 됩니다.
장해율인정은 환자의 상태와 골절형태에 따라 약간의 기여도 적용여지는 있을수 있으나 내고정물을 제거하지 않고 생활해야하므로 당연히 영구적장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소송을 통한다면 현재 제시되는 금액선의 배이상은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