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1차로에 진행하는 자동차를 뒤 따라 가는데 앞 차가 정지를 해서 2차로는 차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저는 중앙선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앞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더군요. 중앙선이 넓어 반대 차로로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오토바이 우측면과 앞차의 앞바퀴 부근이 부딧쳐 저는 반대 차로로 날라떨어지고 오토바이역시 반대 차로에 넘어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진은 찍어갔는데 이미 운전자가 차를 옮겨 중앙선과 수평하게 주차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고, 보험사에서 서로 합의해서 억울하면 조사계로 찾아오라는 말만 남기고 경찰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많고 또 저의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대략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피해 보상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그냥 병원으로 통원 치료만 받고 있는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인사 합의를 보자고 자꾸 전화를 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도가 무었인지 좀 설명좀해주십시요.
답변
사고내용으로 봐선 유턴차량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상대차 일방과실로 보상받기는 어려울것이고 약간의 본인과실을 고려해야할것입니다.
민사합의는 충분한 치료후에 천천히 고려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