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상담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궁금증울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개요
: 924지방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1톤포터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1톤포터-보험가입차량.
오토바이(49cc)-운전자(68세) 원동기면허없음.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가던중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농로포함하면 네거리) 맞은편에서 오는 포터차량이 좌측으로 방향을 돌려 농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는 집으로 가는 방향인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던중, 갑자기 포터차량이 후진으로 농로에서 지방도로쪽으로 나오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발생하여 구급차에 의해 오토바이운전자 병원가고, 경찰서에 신고함.
질문1)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인지요?(농촌에 사시는 분이라..면허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지 않는가요?
질문2)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오겠는지요?
질문3) 병원에서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자(1톤포터)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4) 형사합의는 봐야하는지? 보험사와 협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고내용상 민사적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대포터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피해자과실책정시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결과내용확인이 안되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단을 통한 부상정도를 고려하면 수술및 재활치료후에도 장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일찍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적어도 5개월정도는 입원및 통원치료를 하신후 종결을 고려하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시면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도운을 받도록하십시오.
좀더 구체적인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고자하시면 전화또는 내방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