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자전거와버스간 교통사고로 문의(5765번)하고 추가로궁금점이있어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후 초진4주에 추가로6주등 진단수주포함해서 총10주가량 입원치료후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1차조사결과 횡단보상에서 자전거를타시고 진입, 신호등상태는 판별이 불분명한상태로조사되었고 해서 이의신청도신청하였으나 증거물인 cctv녹화화면도 판독불가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확인된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상의근거로 버스측이 유리한결과가나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과실을 70%(아버지자전거)라는 수치를 제시하고있습니다. 정말이지 형식적인 조사에회의를느낍니다.민,형사상 아버지측에 대책및보상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횡단보도 진입시 신호가 점멸신호내지 적색신호라면 부친의 과실이 많이 책정됩니다.
이경우에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그외의 손실보상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에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타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