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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3 22:22
조회수
251
제목

[부상사고]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뇌출혈+골절, 속도감정 93km/h 확정 — 과실비율·산재 병행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71세)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3월 14일 인천 남동구에서 아버지가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하셨습니다. 아버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DB손해보험)이고, 상대 차량은 현대해상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려다 2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한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2차선 직진 중이었고, 1차선까지 피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당시 기절하셔서 사고 기억이 전혀 없으십니다.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출혈 S06.6)과 비골 골절(S82.48) 진단을 받으셨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11일간 입원하셨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계셨는데도 뇌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 퇴원 후 신경외과, 정형외과 통원 치료 중이고 지금까지 병원비가 약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송 전 병원 검사비랑 퇴원 후 진료비 포함이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처음에 DB손해보험 담당자가 아버지 과실 90%, 상대 10%를 주장하면서 빨리 합의하자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상대방 과속이 의심된다면서 직접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사고 전 최고 속도가 93km/h로 나왔습니다. 50km/h 도로에서 43km/h 초과, 거의 2배 가까이 달린 겁니다.

경찰 말씀이, 원래 아버지가 2개 차로를 한꺼번에 넘은 것이 큰 과실이라 상대방이 규정속도로 왔으면 아버지 과실이 100%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40km 넘게 과속한 것이 확인돼서 과실이 뒤집힌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버지한테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DB손해보험 담당자입니다. 속도감정 전에 "과속 아니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경찰 정식 처리하면 벌금·벌점 많이 나온다",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면서 경찰 접수를 취하하라고까지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들이 전부 사실과 반대였던 셈입니다. 해당 통화는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대물 건은 DB손해보험이 상대방한테 수리비·대차료 합계 약 229만 원을 이미 지급해서 종결되었고, 상대방 운전자도 합의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배달 업무 중이었고 배달 업체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 신청은 병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도 있고 진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같은 방향 50km/h 도로에서 헬멧까지 쓰고 있었는데 뇌출혈이 생겼다는 건, 양쪽 다 50으로 달렸으면 상대속도가 거의 없어서 이 정도 부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93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런 중상해가 난 거고, 속도감정 결과가 이걸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1. 아버지 과실(2차로 동시변경)과 상대방 과실(93km/h 과속)을 종합하면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요?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현대해상 대인배상)을 병행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려면 어떤 순서와 전략이 좋을지요?
3. 뇌출혈 후유증(인지기능 저하, 만성 두통, 어지러움 등) 가능성이 있는데, 후유장해 감정 시기와 준비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4. DB손해보험 담당자의 행위(거짓 정보, 경찰 접수 취하 유도, 조기 합의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5. 귀 사무소의 비용 구조(착수금, 성공보수 비율)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외합의 시와 소송 시 각각 알려주시면 다른 곳과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6. 상대방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 가능성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채권양도 방식 등)도 궁금합니다.

귀 사무소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 병행 소송으로 5,200만 원 승소하신 사례,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3,650만 원 합의 사례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차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히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곗습니다. 

1. 아버지 과실(2차로 동시변경)과 상대방 과실(93km/h 과속)을 종합하면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요?

답> 가해차량의 과속에 의한 사고였다 하더라도 차선변겅한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한 이륜차 과실도 일부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블박,기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현대해상 대인배상)을 병행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려면 어떤 순서와 전략이 좋을지요?

답> 이번  사고는 부친의 연세와 부상, 과실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산재로 선처리를 하여 진행후, 추후 경과를 보고 산재외 위자료와 장해상실수익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방안을  권해봅니다.

3. 뇌출혈 후유증(인지기능 저하, 만성 두통, 어지러움 등) 가능성이 있는데, 후유장해 감정 시기와 준비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아직은 사고초기여서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지금은 아직 이릅니다. 예후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으나, 연세가 있고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지에 장해가 우려될 수도 있으니 장기간 경과 관찰을 요하며, 가능성은 희박해 보니아 외상상치매로 인해 중증 장해가 남는 다면 정신과영역에 대한 정밀검사와 장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후  1년6개월 이후 에 판단가능합니다.


4. DB손해보험 담당자의 행위(거짓 정보, 경찰 접수 취하 유도, 조기 합의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대 가해차랑 현대해상을 상대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5. 귀 사무소의 비용 구조(착수금, 성공보수 비율)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외합의 시와 소송 시 각각 알려주시면 다른 곳과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답> 지금으로서는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지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신다면 , 저희 윤앤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엔 어려울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6. 상대방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 가능성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채권양도 방식 등)도 궁금합니다.
답>  상대가 과속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형사합의를 요청하다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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