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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24 06:46
조회수
126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망 후 사인이 질병으로 기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비밀유지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출근길에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고 금세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차는 완전히 파손되었어요(폐차) 구급차 이송되어 응급실에 도착하는 동안 1시간 정도가 소요됐고 내뇌출혈의 출혈량이 많아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햇어요. 그날 저녁에 심정지 오고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쓰고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는 사망원인을 불상으로 하려 했으나 교수님이 보험사 소송 운운하며 절대로 안된다고 질병으로 해줬고(뇌출혈이 선행) 경찰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못해서 부랴부랴 부검의뢰서를 올렸으나 검사가 기각하여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거해간 블박 영상에 아버지께서 사고 충돌로 추정되는 시점의 직전까지 정상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충격 장면부터는 저장이 안됌) 경찰측에서는 차량 Edr 등의 사고원인을 더 파악하지 않겠다 하고 수사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차량을 보존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만일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개입이 되면, 경찰에 요청하여 사고원인을 더 조사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사망원인이 뇌출혈이 선행한 교통사고가 되면(질병) 출근길에 사망하신 것임에도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것에 상처도 큰데. 이런 일이 닥치니 도움받을 곳도 없고. 억울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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