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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22 10:47
조회수
119
제목

[부상사고] 무단횡단100:0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200901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등골절 . 입원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년전 고등학생아이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함 가해차량은 버스가 지나간후 아이가 튀어나와 급정거하지못해 고등학생아이와 접촉사고남 고등학생아이 어깨를 사이드미러와부딪힌후 타이어바퀴가 아이 발등을 넘겨 발가락골절진단받음 교통사고후 고등학생부모에게 전화 후 가해자는 보험을부름 학생이 다쳤는데 심하지않다고생각했는지 경찰이나 구급대는 부르지않음 부무도 심하지않은듯해서 집에갔는데 발등이부어오르기시작 응급실방문 후 다음날 병원입원 가해자차량은 자기과실없다고 과실을 0으로잡음 소액민사로 소송을걸었음 저는 고등학생부모로서 과실없다고는 하지않는데 100대0은 아니라고생각함 그쪽보험사에서는 과실이 1이라도잡히면 치료비를 다 물겠다함. 그게아니라면 치료비를 저희가 다내라고하는상황 대인으로써 보험사를 못끼고있어 직접해결하기어려운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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